(광주=뉴스1) 전원 기자 =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전남의 한 고교 교사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A씨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학교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피해 아동들의 학교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 아동들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메일 등을 보내지 말 것' 등을 명령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알렸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수사진행과 학교 여건 등의 여러 정황을 고려해 A씨가 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려운 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피의사실은 14명의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인 A씨가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로 수사가 개시됐고, 학생들은 교사인 A씨와 마주치면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의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한 아동보호 사건에서는 법원으로부터 불처분결정을 받았다"며 "하지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수사대상이 된 A씨의 혐의를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어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이에 직위해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