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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현대중공업에 9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A사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B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미비점이 발견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이 같은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완전히 변경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및 유용행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에 부과된 과징금 9억7000만 원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그동안 부과된 과징금 중 최대 액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발맞춰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사회의 새로운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첨단 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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