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은 적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상대…국보법 유지돼야"
"천안함은 북한 소행…한미워킹그룹, 국정원장 되면 살펴볼 것"
"한미연합훈련, 양국간 조율로 결정해야…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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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는 26일 북한에 대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북한은) 대화, 평화통일의 상대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에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현실을 반영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형사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형법만으로는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 2건과 헌법소원 8건 등 총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박 후보자는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관련해 "한미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상호입장을 조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운영방식과 관련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장이 된다면 관련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 모두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양국 정부 합의 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과정 검증을 위해 필요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 제약 요인도 있음을 감안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긴밀한 조율하에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의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존중돼야 하는 만큼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사드체계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드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부간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 국가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간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북한은 공식적으로 '감염자 없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경봉쇄 이전 북중간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한은 취약한 의료현실을 인식,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국가 존망의 문제로 간주하고 1월말부터 국경봉쇄와 지역간 이동제한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통일의 방식에 대해 "남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단계적·점진적 방식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지지한다"며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남북이 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궁극적으로 남북 간에 평화적인 합의에 따라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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