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한 러시아 원양어선에서 러시아인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영도 보건소 직원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 = 방역당국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러시아 선원 확진자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면서 해외 선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대본은 최근 증가하는 선원 확진 사항과 관련해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1일부터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 의무화, 지난 13일부터는 시설격리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부터는 수리, 화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입항 선박 선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박 수리 등을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 후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 1차장은 "방역강화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원의 국내상륙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1차장은 또 "화물선이 국내에 들어와 선박 수리를 위해 조선소에 배가 맡겨지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사례는 부실한 대응이었다"며 "다만 지금은 경로를 명확히 파악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잠깐 볼일을 보기 위해 하선을 원하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전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하선이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했다"며 "이제 항만을 통한 외국인 입국자들의 지역사회 감염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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