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보법 유지돼야…美대선 전 북미회담 성사 가능성"(종합)
국회 정보위 제출 서면 답변서…"국정원 개혁 완수하겠다"
채무 논란에 "만기일에 지급"…과거 文비판에 "양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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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6일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호응할 시 성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했다.
고액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5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라며 "2020년 8월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보안법 유지 필요…국정원 개혁은 지속돼야"
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대공수사권, 국정원 개혁 과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보현실을 반영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는 안보형사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변화하고 있으나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형법만으로는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 2건과 헌법소원 8건 등 총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대공수가권 이관 등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는 국정원 개혁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는 국정원법이 개정돼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 지원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질의에는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국가안보를 철저히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정원은 국가안보, 국익수호, 국민보호를 지향점으로 강하고, 바르고 품격있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치 개입과 단절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송금으로 핵개발, 근거없는 주장…미 대선 전 3차 북미회담 가능성"
박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맞물린 대북 송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주장에 대해 "확실한 근거 없이 제기되는 주장들이 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한민족의 운명에 관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면서 "지난 20년간 수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 교류·대화의 틀이 갖춰져 왔다"고 자평했다.
그는 다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무시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며 "대북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이어 "남북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 "그간 미국과 북한이 전례 없는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전개해왔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호응할 시 성사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도움이 된다면', '실질적 진전' 등의 조건을 달긴 했지만,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있어 북한이 호응할 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미워킹그룹 해체와 관련해서는 "한미는 워킹그룹을 통해 대북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상호입장을 조율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운영방식과 관련해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정원장이 된다면 관련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철거 문제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선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무 변제·군복무 중 편입 논란 및 과거 발언
고액후원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고 5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상적인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라는 입장과 함께 "2020년 8월 만기일이 되면 원금과 그간의 이자를 함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초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변제기일을 2016년 8월로 했으나, 이후 채권자와 협의해 변제기일을 2020년 8월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며 "매년 재산신고서에 '채무'로 명확히 신고한 사안"이라고 했다.
군 복무 중 단국대 편입·졸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광주교대 졸업 후 군복무 중 부대장이 '공부하라'며 배려를 해줘 야간에 단국대를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군복무 중 학교를 다닌 것은 잘못된 일이고, 특혜시비가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향해 '문재인 후보 같은 이중인격자는 대통령이 돼선 안 된다',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대북송금 특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등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안철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치열한 선거지원 유세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또 당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언과 관련해 현재 문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안보관은 매우 확고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1년 6월 '북한인권법은 불필요한 법'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라며 "북한인권법보다는 대화를 통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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