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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특정후보 선출을 유도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희갑 서울시의회 의사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책임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당선된 김 의장이 기표소 바깥에 줄을 선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무처장과 김 의사과장에 대해서는 기표소 안에 특정인의 이름을 표시한 용지를 부착토록 하며 김 의장의 불법선거 행동을 방조했다고 보고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의장에는 김기덕, 김광수 민주당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권수정 정의당 당시 서울시의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기표소 안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후보 의원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부착돼 있었다"며 부정과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지난 24일 폭로했다.
대책위는 "김 의장은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거리낌 없고 당당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사무처장과 김 의사과장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불법선거운동을 묵과했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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