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50대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사진=뉴시스
물에 빠진 지체장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50대 남성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 아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생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씨와 함께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바다에 들어간 B씨는 허우적대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A씨의 아내는 A씨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음주상태였단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의 아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친구의 구조 요청을 듣고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해 의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적극적으로 음주를 권하거나 음주 직후 바다 수영 내지 스노클링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A씨가 음주상태의 B씨의 바다 입수를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고의나 중과실로 B씨가 급박한 위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