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의 종류 및 형태.(산업부 제공)© 뉴스1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공원, 등산로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 부착을 의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기준 주요 내용에는 재료, 표면처리, 외형구조, 하중 견딤, 신체 끼임 방지, 미끄럼방지 등 구조·설계 요건과 운동지침, 기구의 주요 기능, 안전 정보 등 표시사항 요건이 포함된다.

제조·수입업자는 시행일 이후부터는 제품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후 안전확인 신고를 한 뒤 제품에 KC와 표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야외 운동기구는 해마다 6000대 이상 설치되고 있지만, 신체 끼임 등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또한 햇빛, 눈, 비 등에 노출돼 제품 노후화로 인한 사고 우려도 나왔다.

전국에 야외 운동기구는 2018년 기준 13만723대가 설치됐다. 야외 운동기구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연간 50~70건가량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기준은 다음 달 중 고시되며,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7월 27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KC 마크가 부착된 제품만 시장에 출시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소비자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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