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황덕현 기자 = 싱어송라이터이자 가요 레이블 대표를 맡고 있는 A씨(42)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씨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피해자 법률대리인 배근조 변호사 등에 따르면, A씨는 팬이었던 여성 3명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쯤 고발됐다.
지난 7월 초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포하지는 않았고, 해킹으로 영상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A씨가 경찰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요청을 해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