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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100만원씩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올해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중인 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지금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지원금을 주게 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장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에 사업 예산 2473억원이 편성됐다. 코로나19 고용위기를 감안, 기업의 인건비 일부 보조를 위해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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