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큐브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 내부©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마케팅공사가 ‘스튜디오큐브’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한국콘텐츠진흥원과의 갈등 끝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종록)는 27일 마케팅공사가 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콘텐츠진흥원은 마케팅공사가 지난 2018년 대납했던 사업부지 재산세 1억5000여만 원 및 종합부동산세 1억1700여만 원, 이 금액에 연 5~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주게 됐다.

양 기관의 분쟁은 지난 2014년 진흥원이 마케팅공사로부터 임대한 대전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내 부지 6만6115㎡에 스튜디오큐브(당시 HD드라마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진흥원은 앞서 부지 임대차계약 당시 부지 내 건축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거절했고, 이에 마케팅공사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결국 양 기관과 대전시가 협의 끝에 건축물 사용승인일 전까지는 대전시가, 이후로는 진흥원이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건축물 사용승인 후 양 기관이 다시 의견차를 보였다. 마케팅공사는 사업부지에 부과될 2018년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라고 요구했지만, 진흥원은 ‘토지가 아닌 건물 관련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마케팅공사는 약 2억6000만 원의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진흥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진흥원이 건물에 관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만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금 부담주체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에서 건물이 아닌 사업부지에 부과된 세금을 다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계약은 임대차이나 사실상 사용대차로 보이는 바, 토지 사용대차에서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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