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최고위원 출마 관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범죄 피해 발생 여부를 중시해왔던 현행법과 달리 타인 사칭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타인 사칭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해 처벌 가능하게 한다"며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타인 사칭 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또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민·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근본적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해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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