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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신안군, 여수시 등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 결정해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예방 활동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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