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주차공간 활용 '개방주차장' 제도화…"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움"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공간 개방…거주자 우선 주차장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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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개방주차장이 제도화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하는 여유 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있는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을 개방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국토부는 개방주차장 제도화로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개방주차장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군구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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