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번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 첫번째)이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방문해 신혼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9.9.20/©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Δ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과 Δ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평균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 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는다.

다만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가구) 역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기둥인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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