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가운데) 등 집행위원들이 지난 6울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정부가 구성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 활동에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지진 발생원인으로 밝혀진 지열발전소 유치에서부터 지진발생까지 단계별 책임소재를 분리해서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8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본은 성명서에서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배상·보상이라는 용어가 없고 피해액의 70% 범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상한액을 정해 놓고 피해자들이 스스로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성은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어떤 시행령이든 모법(母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정부가 발표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포항지진특별법과 상충돼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 14조에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지원금 상한액을 제한한 것은 모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모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악법(惡法)"이라며 "특별법 1조에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는 만큼 민법에 따라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 피해주민소송단에는 현재 2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