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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임대사업제도가 실시된 이후 점검한 적이 있느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내용을 다시 전산화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점검이 끝나면 의무를 지킨 사업자와 지키지 않은 사업자를 구분해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들은 의무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자동 말소를 시킬 계획”이라며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책임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올 6월까지를 전수점검 의무점검기간으로 해 일제점검을 진행했다”며 “등록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고 공표를 했는데 점검해보니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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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