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5392가구를 8월부터 모집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집물량은 총 5392가구로 청년 992가구, 신혼부부 4400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되며 입주는 다음달 중 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992가구)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가구)이 공급된다.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 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받는다.


다만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가구)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가구)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하고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가구) 역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