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사 재직 시절 글을 올린 신평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사 재직 시절 글을 올린 신평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28일 추 장관의 판사 재직 시절 글을 SNS에 올린 신 변호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 장관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을 받자 '여성 판사의 지방 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신 변호사의 SNS 글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