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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애니메이션을 캡처한 파일의 영상물 출처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등장인물의 외모나 복장 등 특징 묘사가 19세 미만으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이 10세 초등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초등학생 피해자들에게 신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81건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를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 국민들을 김씨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가 소지한 애니메이션 파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하고 있던 애니메이션은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복장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고 외모도 상당히 어려보이게 묘사되어 있다"며 "사회평균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모나 복장, 신체발육에 관한 묘사, 구도 및 배경 등 특징을 통해 설정 나이가 19세 미만으로 인식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행 당시 김씨의 나이는 17~18세였고, 성년이 된 후에 저지른 범죄는 발견되지 않는 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상고심 진행 중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헌인 처벌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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