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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른바 '공수처 3법'으로 불리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3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을 넘겼음에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즉,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기존 법의 빈틈을 보완한 것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한다.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28일 여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몇몇 상임위가 파행한 만큼 이날도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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