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상정 기립투표를 진행하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가 항의하고 있다.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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