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감사위원 임명, 협의가 순리"…청 "대통령 권한"
감사위원, 4개월째 공석…최 원장 '친정부 인사' 거부 논란
청와대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했지만, 최원장 "정치중립"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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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박주평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9일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과 관련해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현재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위원 공백 관련 질의를 하자 "감사원장은 제청하고 임명권자가 받아들이든 할 수 있는데, 제청·임명 관계는 그렇지 않다. 임명권자와 협의하고 제청하는 것이 순리"라고 답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했지만, 최 원장이 두 차례 반대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송갑석 의원도 인터뷰에서 '감사원장이 현 정부의 친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감사위원 제청)을 못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10개월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등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찰개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인 감사위원(차관급)은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다. 법조인 출신인 이준호 전 감사위원이 지난 4월3일 퇴임하면서 감사위원 한 자리는 넉 달째 공석이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 공석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특히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관련 사항은 확인해주지 않는다"면서도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최 원장은 임명권자와의 협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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