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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무죄가 확정된 224명이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중 100여명은 오는 10월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차 전원회의를 열어 대체역 편입신청자 중 대법원에서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189명에 대한 편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모두 224명으로 늘었다. 앞서 심사위원회는 이달 15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 224명은 모두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이다.
대체역 편입자 가운데 일부는 오는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예정이다. 별도 군사훈련은 받지 않고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곧바로 배치돼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초 대체복무요원으론 100여명을 소집할 계획"이라며 "10월 입소를 앞두고 구체적인 소집 인원과 장소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무부 합숙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목포와 의정부에서 106명이 복무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대체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2018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군 복무 형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보충역 등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희망자는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 중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되기까지는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의, 심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사 분야를 Δ양심의 실체 Δ양심의 진실성 Δ양심의 구속력으로 나누고 16가지 항목을 평가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이날 대전에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대체역 편입 심사를 시작했다. 개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위원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진석용 심사위원장은 기념사에서 "합리적 심사와 공정한 판정을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병역이행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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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