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제외하는 등 추가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청청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우선 당정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면서 검경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 관계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 의장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Δ부패 Δ경제 Δ공직자 Δ선거 Δ방위사업 Δ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며 "마약과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때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내용이 검찰청법 8조, 장관의 정치적 중립 규정이나 (검찰에 대한) 독립성 침해 논란이 있어 제외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경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개혁도 이어갈 계획이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향이다.

당정청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정원 개칭 관련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1년 1월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된 뒤 20년 만의 변화다.

여기에다 대공 수사권 삭제, 국회 등 외부 통제 강화,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의장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법률이 조속히 발의돼 국회심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관련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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