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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 3법에 의해 최소 거주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임차인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는 큰 한계가 있다”며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실련은 “임대차 3법 외에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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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