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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인 자치경찰제가 '일원화 모델'로 추진되면서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 경찰 권력을 분산하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현 체제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21대 국회 자치경찰제 방안 관련 백브리핑을 진행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날 앞서 개최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논의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핵심은 '자치경찰제 일원화'였다. 이번 자치경찰제의 방안은 광역 단위 시·도경찰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 사무·수사 사무·자치 사무로 나뉜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수사 사무 지휘는 경찰청 내부조직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맡는다. 마지막으로 자치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경찰위원회가 관리 감독한다.
주목할 점은 지방경찰청장이 이 3가지 사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지휘·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 사무, 즉 자치 경찰까지 국가경찰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도 "실질적으로 지방경찰청 아래로 서무를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청장이 자치 사무 관련 업무 조율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 권력이 분산된다고 볼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정치권이 마련한 방안이다.
20대 국회의 자치경찰제 법안은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엄격하게 분리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본부와 자치경찰대를 설립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자치경찰 조직인 2곳 모두 국가경찰의 관여를 받지 않는 게 핵심이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자치경찰조직 신설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고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로 생기는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일원화 모델 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가 국가직이 될 가능성도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 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설립되지 않아) 자치 경찰도 국가직 경찰과 같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직 경찰로 소속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하는 애초 법안에서 취지가 후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자치경찰 인사권을 누가 갖는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을 보유한 쪽이 실질적으로 자치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자치경찰제 관련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경찰 차원에서도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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