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법 개정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한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재석 187인,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