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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7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법 처리 완료를 목표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이 권력기관 개혁 입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등 필요한 법안들을 8월 중 입법 완료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11월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다음달에 필요한 법안들은 의원 입법 발의될 예정"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의 얼개를 마련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Δ부패 Δ경제 Δ공직자 Δ선거 Δ방위사업 Δ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제한한다"며 "마약과 수출입 문제를 경제 범죄, 주요 정보통신기관의 사이버 범죄는 대형참사 범죄의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가능하면 7월 국회 회기 끝나기 전에 발의하려고 한다"며 "국정원법도 늦지 않은 시점에 발의가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입법은 정보위 소속 김병기 의원이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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