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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영농후계자에게 최대 3억원까지 영농자금을 융자해 주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신청 연령을 현재 만 50세 미만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31일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고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 등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예비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최대 3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신청 연령을 현재 '만 18세~50세 미만'에서 상향해 더 많은 예비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산림청이 시행하는 유사사업인 '임업후계자 선발사업'은 지원 자격이 만 55세 미만이고 지정교육을 이수하면 나이 제한 없이 선발하고 있다. 두 사업 간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됐다.
또 권익위는 어선거래중개업 등록제도에 따라 현재 부산에서 집합교육으로만 했던 신규자 교육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맞게 온라인 수업으로도 병행을 검토하도록 해수부에 권고했다.
어선거래중개업으로 등록하려면 부산해양수산교육원이 실시하는 나흘간 21시간의 신규자 집합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 등록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 소재 어민들은 생업 등을 이유로 교육 참석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교육 역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지방산림청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 하던 것을 온라인 등록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산림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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