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비판하며 언급했던 '이상한 억양'에 대해 "특정 지역 사투리를 빗댄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야당 의원들의) 격앙된 톤을 지적한 것인데 메시지와 관련없고 적절치 않은듯 해 지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당시 윤희숙 의원이 이를 설득력 있게 비판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화제를 모으자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 소유하면서 임대인"이라고 윤 의원을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일단 의사당에서 조리있게 말을 하는 건-눈 부라리지 않고 이상한 억양 아닌- 그쪽(미래통합당)에서 귀한 사례니 평가(한다)"고 적었다가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문제된 부분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이상한 억양' 언급 논란과 함께 자신이 '3주택자'로 공격받은 데 대해선 "저는 2주택자에 1상가 소유자 맞다. 지금 처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아내가 상속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서초동에 있던 아파트 12년 대전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6억에 처분했다(현재 시세 20억)"라며 "대전에서 쭉 전세 살다가 최근 아파트 마련했다. 그래서 2주택자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윤희숙 의원의 당시 본회의 발언을 '그래서 국가가 임대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요약하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 이야기였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 의원은 "임대인 보상? 없는 사람 주거 안정 차원에서 법 만들어 통과시키니 나라가 그래도 있는 사람 보장해주라는 것이냐"며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리는 차액을 국고로 보상해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본주의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제도는 없을 것"이라며 "윤 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이란 설움을 연설 처음에 강조했지만, 임대인 보호를 외친 것"이라고 일침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자유 발언에서 "제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절대 찬성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발언 당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언급했으나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발언 전문에는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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