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생략하고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격론을 벌이는 모습. 2020.7.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치권의 시선이 3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쏠린다. 상정 법안 16개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여당을 향해 '독재' 프레임을 꺼내 드는 미래통합당 간 설전이 재현될 것이 유력하면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11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모두 정부·여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기획재정위·행정안전위·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모두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된 안건들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부동산 대책에 따른 입법의 시급성은 이미 수차례 밝혀왔고 논의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며 "4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을 마무리 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없는 점을 잘 아는 통합당은 국회법 절차가 무시되는 점을 내세우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의 부당함을 끝까지 드러낸다는 방침이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필요한 법안 16개만 핀셋으로 뽑아 전체회의에 올리라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행정실에 지시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될 때처럼 민주당이 짠 시나리오대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의 조수진 법사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위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안 둬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20대 국회까지 왜 각 상임위는 소위를 구성하고 안건을 심사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소위 심사가 생략된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이같은 기류는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1차 전체회의에서 처음 만난 후부터 같은달 29일 2차 전체회의까지 만날 때마다 고성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될 법안은 주택을 취득·보유·양도·증여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비롯해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의무화, 주택임대사업자 조세 감면 혜택 축소, 재건축 사업 이익의 국가 환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후속 법안들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에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에 대해 1~4%였던 취득세율은 8~12%로, 0.6~3.2%였던 종부세율은 최대 6%, 양도세 최고 세율도 62%에서 72%로 오르게 된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가족·친척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취득세율도 현행 3.5%에서 최대 12.0%로 상향됐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 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 또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의안정보시스템 조작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

통합당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안 등 6건의 법안은 같은날 오전 9시쯤과 오전 10시30분쯤으로 나뉘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처리됐음'으로 표시됐다.

법안 처리 표기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한데, 회의가 열리기 전에 처리됐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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