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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일부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을 포기하는 안을 고려 중이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 대역폭은 3G와 LTE 총 310㎒(메가헤르츠) 대역으로 ▲SK텔레콤 95㎒ ▲KT 95㎒ ▲LG유플러스 120㎒다. 이 주파수 사용기한은 2021년 6월까지로 정부와 이통사는 올해 말 재할당을 두고 협상에 돌입한다.
이통사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는 배경은 주파수 재할당에 필요한 가격 때문이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의 대가는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전문가들과 함께 산정 중이다. 구체적인 주파수 대가는 오는 11월 중 윤곽이 나온다.
앞서 정부가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을 반영한다고 밝힌 만큼 주파수 산정대가는 최대 4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이통3사는 과거 낙찰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조5000억원 수준의 대가가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의 도입 등 통신시장의 변화로 LTE 주파수의 가치가 예전같지 않다”며 “주파수 대가를 산정할 때 과거 낙찰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통3사가 주파수 재할당을 포기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3G와 LTE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현재 이통사들은 여러개의 대역을 하나로 묶어 최고 속도를 끌어 올리는 방식(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을 사용한다. 대역폭은 고속도로의 차선과 같은 개념으로 대역폭이 넓을수록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다. 이통사가 주파수 대역을 포기하면 이용자들의 체감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의무를 이통3사만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부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파수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월28일 정부가 주파수를 경매 없이 기존 사업자에 그대로 재할당 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정부는 “이용자와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경매가 아닌 재할당으로 주파수를 공급키로 했다”며 “경매가격을 충분히 고려한 대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존 경매 낙찰가격을 재할당 대가 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통사가 반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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