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두지나루에 북한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물이 불어나 조업을 중단한 배들이 정박해 있다. 2016.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가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해 무단 방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남북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은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황강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간 협력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인해 자연 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7월부터 8월 3일까지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3차례 무단 방류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9년 북한은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당국자는 무단 방류로 인한 우리측 피해 현황에 대해 "8월 4일 아침 7시 기준 우리측 필승교 수위가 2.99미터(m)로 우려할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관들과 긴밀히 협조해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폭우로 인한 북한 내 피해 현황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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