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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남도 전체(임대인 2729명, 임차인 4762명)의 절반 수준인 50%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착한임대인 운동 수혜 금액의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 34억원을 인하 받았으며, 임대인은 재산세(건축물) 2억7000만원을 감면받았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동참한 민간 임대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점포 901건의 임차인들이 수혜 받은 것을 포함하면 착한임대인 운동 수혜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도 세금 감면을 받지 않은 임대인을 위해 연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물론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창원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주민세(개인사업, 법인 균등)에 대해서도 감면 규정을 신설해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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