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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불참해 재석 190인,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현재는 4주택자 이상만 4%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현행대로 1∼3%를 적용하고 3주택 8%, 4주택 12%로 한단계씩 낮춰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넓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187명,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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