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윤종인 초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위원장이 5일 취임사에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보호조치 미흡으로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하게 처벌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속히 확립해 우리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보위는 기존에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을 개보위 위원장으로 내정했고, 윤 위원장은 이날 개보위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윤 위원장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Δ개인정보보호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개보위의 역할과 위상 정립 Δ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확립으로 한국판 뉴딜 성공 뒷받침 Δ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역량 강화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업도 강화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할 방안 마련을 고민하겠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3법 개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잘 반영되도록 가명처리와 데이터 결합 관련 각종 기준을 구체화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해 사고가 발생하면 엄격히 처벌해 사각지대 발생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에 따르면 기업 등은 개인 신용정보를 비식별화 처리한 가명정보를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사용할 수 있다.


윤 위원장은 "EU GDPR(유럽연합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적정성 결정을 조속히 이끌어내 우리 기업의 EU 진출과 데이터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독립적인 개인정보 통합 감독기구는 EU GDPR 적정성 결정의 주요 요건이다.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면 우리 수출 기업은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별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전할 수 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혁신, 전문성, 소통을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틀)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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