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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자신의 공모여부가 제외된 것에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5일 "애초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서울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이 전 기자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동료인 백모 기자(30)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검사장 변호인은 이어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검사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지모씨),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검사장 측 입장문 전문.
1.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였습니다.
3.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4. 지금까지 중앙지검이 진행하지 않은, mbc, 소위 제보자 X, 정치인 등의 ‘공작’ 혹은 ‘권언유착’ 부분에 대해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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