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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이 나온 가운데 경찰 현장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의 권한이 여전히 방대해 검찰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현장경찰관 설명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수사심의관, 수사구조개혁단장 등 28명과 지방청 및 현장 경찰관 90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30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이 수사,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해선 자유롭게 수사를 시작하고 종결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권력이 비대해진 '공룡 경찰'이 탄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현장 경찰관들은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선택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경·검수사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시작한 것임에도, 개혁대상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권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산으로 가버린 것"이라며 검사 직접 수사범위(를 좁히는 것)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만 받으면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빈 남양주서 영장심사관(경감)은 "검사 수사권한을 여전히 폭넓게 인정해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초과했다"며 "70년 고생해 겨우 집 한 채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월세 임차인인 것만 같다"고 했다.
윤영용 인천남동서 수사심사관(경감)은 "영국에는 검찰이 24시간 경찰을 조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그와 같은 조항이 삽입되면 진정한 협력관계로 갈 수 있을 듯하다"고 조언했다.
대통령령 입법예고 잠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개시범위를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마약수출입 범죄 포함)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 포함)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위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두 기관의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사이에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이종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총경)은 "잠정안이 법 개정 본래 목적인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향후 수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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