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유튜버 도티./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최현만 기자 = 유명 유튜버들이 일명 '뒷광고'로 잇따라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 영상을 올리거나 은퇴를 선언하면서 뒷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역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 공정위 등의 현재 대안으론 유명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인터넷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회사 샌드박스는 지난 7일 광고비를 받았지만 마치 광고비를 받지 않은 것처럼 영상을 구성하는 '뒷광고'에 대해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앞서 구독자 265만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버 채널을 통해 뒷광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며 개인 방송을 은퇴했다.


◇법적 처벌 어렵고 공정위 개정안도 인플루언서 직접 제재 구멍

뒷광고를 보고 제품을 산 시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유튜버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뒷광고' 유튜버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현재 유튜브는 소비자가 방송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그로부터 발생한 판매 수익은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수익금이 채널 운영자에게 직접 가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소속 이동찬 변호사는 "사기죄가 적용되려면 허위사실 등으로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로부터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지만 실제 이득을 취한 건 광고주"라며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으로 내놓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마저도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해 제재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서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인플루엔서의 '뒷광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받더라도 인플루엔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맹점이 존재해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수포가 됐다.

지난 1월 원유철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한 경우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개정안도 폐기됐다.

/뉴스1 DB.

◇유튜브, 방송법에서도 제외…"현행법상 제재 어려워"

유튜브의 경우 몇몇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0만명, 10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TV 방송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현행법으론 어렵다.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시민이 늘어나는데도 '방송법'은 TV방송만 규제하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유튜브가 기존 법으로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어 20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이 이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회 변화로 인해 기존 법망이 규정하지 못했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했지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김시월 건국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어렵다"며 "게다가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열려있는 플랫폼이다 보니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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