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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기정통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충북 제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등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만4679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분기와 4분기 감면액이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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