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의정부지법 형사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된 후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지난 4월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고 형량은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됐다.
김씨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에서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되자 김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1심이 선고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초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에서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자가격리 기간 중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 의정부·양주 일대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거닐었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을 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병원에 있다고 착각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