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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12일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국회의원 신뢰회복법'으로,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그 동안의 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윤건영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심사, 정보접근과 영향력 차원에서 그 권한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내 중진 의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안인만큼, 공동 발의자에는 초선인 최기상·김승원·문정복·윤재갑·이탄희·민형배·유정주 민주당 의원과 초선 양정숙 무소속 의원, 재선인 맹성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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