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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손 전 의원과 보좌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그동안 주장과 상반된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법무법인의 모든 힘을 동원해 억울하게 판단된 손 전 의원의 1심을 정정받도록 하겠다"며 "(1심 판결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지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두 번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발표했던 2017년 12월14일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전략기획 자료에 대해 "목포시가 국토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 예산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 시가가 상승하고 허위건물 매입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6월 목포시가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점을 보면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9월 목포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로부터 받은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자료에 대해선 "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있어 목포시로선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 역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보좌관 조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목포시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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