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방진복을 입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서울 강남구로부터 고발당한 2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정모씨(23)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7월4일 강남구는 자가격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정씨를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정씨는 급하게 비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국에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구는 지난 6월1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이틀 뒤 경남 창원에 있는 부모의 자택을 방문한 위모씨(24) 역시 강남경찰서에 함께 고발했다. 위모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중순 위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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