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군복무 중 중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현역병으로 근무하면서 가슴 부분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후임병 1명을 3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총 10회에 거쳐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군대 내 상하관계를 악용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부대의 사기와 단결력을 저해했으므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