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1월 보석 석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13일 오후 4시20분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안 전 국장에 대해 "주의적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할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는 직권남용의 상대방을 인사담당 실무검사에서 서 검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지방근무를 하지 않아도 될 서 검사에게 불이익한 인사를 줘, 의무없는 일(통영 근무)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안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의 통영배치에 영향을 미친 적이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증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검사도 1·2심 재판부도 (제 이야기에) 귀를 닫았다"고 울먹였다.

이어 "대법원에서 바로잡지 않았다면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저와 제 가정, 사법시스템에 과오를 남겼을 것이다"며 "비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듣기 불편하고 믿기 불편한 것이 진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도 "어떤 상황이든 여론의 공분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인사 당시 서 검사는 업무 실적이 낮았고, (임지를 봐도) 더이상 수도권에도 머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우연이 쌓이면 필연이 될 수 있지만 상당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재판에서 우연은 배제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안 전 국장이 장례식장에 가게 된 경위, 일개 평검사인 서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7~8년 전의 일에 대해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상황, 서 검사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상황이 모두 우연인지 필연인지 살펴봐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29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서 검사처럼 부치(部置)지청 배치경력이 있는 검사가 다시 곧바로 부치지청에 배치된 경우는 제도 시행 뒤 한 번도 없었다"며 "안 전 국장이 본인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인사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치명타를 가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담당 검사가 서 검사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안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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