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중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자, 당국이 해당 성분을 제한성분으로 공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암페프라몬과 마진돌을 14일부터 허가 제한 성분으로 공고하고,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제한은 식욕억제제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늘어나는 등 오남용 우려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지난 2013년 '팬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다른 식욕억제제 성분이 허가 제한 성분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번 조치로 모든 식욕억제제 성분의 신규 허가가 제한됐다.

다만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새로운 제형이나 수출용 제품 등은 신규로 허가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과 적정 처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활동 및 전문가 대상 추가적 안전사용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관련 기관·업계와 협력해 마약류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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