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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은 은행도 쉬어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광복절(15일)과 연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7일에는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나 법인간 납품대금 거래, 통상 금융회사 영업점을 이용하는 거액의 자금거래는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


17일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는 하루 뒤인 18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연장된다. 금융회사 예금은 하루분 이자까지 포함해 18일에 찾을 수 있다.

17일이 만기인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8일에 가능하다.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17일에도 가능하지만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임시공휴일은 집합투자규약(약관)이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앞서 매도한 주식·채권 등의 결제대금은 18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17일에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가 예정돼있는 경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18일에 출금 등 처리가 된다.

17일을 후에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약관 등을 보고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서비스는 상당부분 평소와 같이 운영된다. 대출 이자의 경우 당일에도 정상 출금 처리되고 당행 계좌간 및 타행 자동이체 또한 예정대로 이뤄진다. 예금·대출·해외송금 등의 업무도 대부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