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다./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정부가 오늘(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고발한다.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코로나19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본은 "이날 중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고발조치할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돼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